전주에 대해 부과하던 도로 점용료가
현실화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93년 이후 요금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전주 도로 점용료를 현실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건설교통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구 지역은
900원에서 천500원으로, 군 지역은 6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울산시 전주 조사를 거쳐 4만여개가
늘어난 6만8천여개의 전주에 도로 점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연간 7천300여만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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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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