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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심사보류

홍상순 기자 입력 2006-09-18 00:00:00 조회수 43

◀ANC▶
민선 4기 출범 이후 울산시의원들이 처음으로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 심사를 요청했는데
심사가 보류되는 부끄러운 꼴을 당했습니다.

급히 준비한 탓에 연수를 떠나기 30일전에
심사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습니다.

홍상순기잡니다.
◀END▶
◀VCR▶
울산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심사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연수는 다음달 10일부터 4박5일동안
의장단 3명과 상임위원장 4명 등 10명의
시의원들이 일본 5개 도시를 방문해 해상공원과 역세권 개발 실태, 쓰레기 소각장 시설 등을
견학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연수내용은 심의되지 못했습니다.

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정에
출국 45일전에 여행계획서를 작성하고
30일전에 심사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INT▶김창선(경실련 사무처장)
규정을 어긴 회의를 할 수 없다.

울산시의회도 급박하게 여행일정을 잡은 것을
인정하고 이후 의회 일정을 감안해 심사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INT▶김기환 위원장\/울산시의회 운영위
임시회와 정례회등을 감안해 이 때 안가면
갈 시간이 없다.

심사위원 7명 가운데 여성 3명은 시의회의
사정을 봐주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심사는 오는 21일로 연기됐습니다.

시의원들의 해외연수가 편성된 예산을
일단 쓰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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