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주군 웅촌면 춘해대학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지주들의 동의없이
학교 인근 토지를 도시계획상 학교시설로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김모씨 등이 울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울산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시설 확충시기와 재원조달방법 등의 구체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단지
장기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두는 것은
공익에 비해 개인의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 등은 울산시가 지난 2천년 6월 자신들의
소유인 춘해대 인근 토지 17만여제곱미터를
도시계획상 학교시설로 결정해 고시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패소한 뒤
2심에서 승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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