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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남구의회 부의장 벌금 80만원

입력 2006-09-15 00:00:00 조회수 123

울산지방법원은 오늘(9\/15)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당에 사순절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울산남구의회 부의장 김종무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종무 부의장이 사순절 헌금
100만원을 기부하기 보름전에도 3백만원의 특별헌금을 낸 점으로 미뤄, 통상적인 헌금으로
보기 힘들지만 종교 단체에 기부한점을 참작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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