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을 김기현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오늘(9\/14)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부적합한 도시가스 측정방법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가스 부피를 계량하지 않고, 상온
상압 상태에서 부피를 계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양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최근 9년간 2천9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가스사용량이 온도나 압력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거나
온압보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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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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