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가 울산에 838대가 운행되고 있고 체납한 자동차세만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정갑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은 4만5천대로, 경기, 부산, 서울
순으로 많았고 울산은 뒤에서 4번째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정 의원은 대포차는 세금 체납과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별로 특별
대책반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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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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