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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선출방식*교섭단체 구성 조례안 발의

홍상순 기자 입력 2006-09-13 00:00:00 조회수 34

울산시의회내에서 소수당인 민주노동당이
의정활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2개의 조례안을
내놓아,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보면
의장과 부의장은 입후보 등록절차를 거쳐
선출하고 투표 시작전에 정견 발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3명 이상 의원이면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해 의회 운영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조례안도 발의해 법안통과에
따라 소수당의 활동폭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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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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