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내일(9\/13)부터 사흘간 지난 2003년 이후 울산시에 시정을 권고한 사항 가운데 울산시가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
21건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미이행 시정 권고 사항은 도시계획상
소방도로와 태화강 하천 부지 등에 편입돼
있는 사유재산을 조속히 수용하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울산시는 예산이 부족해 소방도로와
하천부지 매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으며,
타당성 없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했거나
고의로 매입을 지연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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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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