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와 주택을 합해 모두 605억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구군별 재산세를 보면 남구가 237억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153억원,북구 84억원,
중구 68억원, 동구 62억원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까지 건물분에 대해 일괄
적용되던 세부담 상한제가 주택의 경우
구간별로 구분해 적용됨으로서 서민 주택의
세부담이 일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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