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9\/12) 미지정상품권인 딱지상품권을 발행해 유통시킨 상품권발행업체 대표 42살 강모씨를 음반비디오와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8일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모 사행성게임장에 미지정
상품권 4만장을 유통시키는 등 지난 2월부터
16개 게임장에 딱지상품권 200만장을 유통시켜 천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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