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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부산구치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자연사한 것으로 확인돼,
사형제 존폐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배범호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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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는 지난 1999년 11월
강간살인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형수 50살 A씨가 지난달 18일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사형집행이 아닌
자연사한 사례는 1948년 정부 수립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사망은 사형제 존폐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된
것이나 다름 없음을 보여준 첫 사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INT▶
A씨는 1998년 같은 동네에 사는
7살과 5살짜리 남녀 어린이 2명을 유괴,
성추행한 뒤 살해해 바다에 빠뜨린 혐의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A씨는 복역중 폐암이 전신은 물론
뇌까지 퍼져 심각한 상태로
투병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형집행은 정부수립이후 거의 매년
집행돼 97년까지 모두 998명에 대해
이뤄졌으나 98년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감된 사형수는 전국에 64명,
부산구치소에는 1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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