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지급 등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9\/11)부터 다음달
4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기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 처리할 방침입니다.
신고센터는 울산과 부산,경남 관할하는
부산사무소와 광주, 대전사무소 등 5곳에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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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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