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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여종업원만 골라 27차례 강도

서하경 기자 입력 2006-09-11 00:00:00 조회수 11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9\/11) 다방 여종업만 골라 강도와 강간을 벌인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45살 송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5월 남구 신정동
모 여관에서 커피를 배달하러 온 다방 여종업원 20살 박모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5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해 9월부터 27차례에 걸쳐 다방여종업만을 대상으로 3백8십여만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시 브리핑, 현장검증 촬영화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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