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4명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94회 정례회에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요지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의장단 선출 과정 뿐만 아니라
의회 운영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소외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나라당이
다수인 울산시의회에서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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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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