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각 구.군청은 의료기기 판매점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거짓. 과대 광고
여부를 점검합니다.
중점 점검 내용은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비의료기기 광고나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사항 이외의 거짓.
과대 표시 기재사항 등 입니다.
행정당국은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의료기기법에 의거 행정처분
또는 고발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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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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