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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평미만 리모델링 설계 일반인도 가능

이상욱 기자 입력 2006-09-09 00:00:00 조회수 13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일반인들도
60평미만 건물의 리모델링 설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사가 아닌 일반인도
바닥면적이 25.7평 미만인 건물 증개축 설계
도면과 60평 미만 건물의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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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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