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6월부터 일반인들도
60평미만 건물의 리모델링 설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사가 아닌 일반인도
바닥면적이 25.7평 미만인 건물 증개축 설계
도면과 60평 미만 건물의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