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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처벌기준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9-08 00:00:00 조회수 186

◀ANC▶
어제(9\/7) 검찰이 오락실 업주와 경찰의 유착의혹을 밝혀내고 비위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했는데 뇌물 처벌 기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VCR▶
◀END▶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뇌물을 받아
기소되거나 비위사실이 통보된 경찰은 모두
8명.

울산지검은 이들을 선정했던 기준을 한번에 100만원 이상 받은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있던
40여명의 경찰관 가운데 30여명은 비위사실
통보대상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100만원 미만씩 여러차례 걸쳐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찰관도
비위사실 통보 명단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g)같은 100만원을 받아도 누구는 한번에
받아서 비위사실 통보대상이 되고
누구는 여러차례 나눠받아 통보대상에서
빠졌습니다. cg)

형평성 논란도 문제지만 앞으로 성인오락실
업주들이 단속 경찰에게 백만원 미만의 돈을
여러차례 나눠 줬을 때 처벌이 쉽겠냐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사행성 게임 업주와 단속경찰의 유착의혹을 사실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수사결과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처벌기준은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될수도 있어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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