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유해물질 부실관리 사업주 최대 천만원 과태료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9-08 00:00:00 조회수 100

발암성 물질 등 유해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노동지청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안정 보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는 유해물질을 21종에서 40종으로
늘렸습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유해물질의 농도와 규정수량이 일정수준을 넘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