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업주에게 뇌물을 받아온 경찰간부와 검찰직원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9\/7) 업소보호비
명목으로 성인PC방 업주로부터 천만원을 받은
전 울산남부경찰서장 조 모 총경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총경은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성인PC방 업주 44살 성모씨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업소보호비 명목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씩 받은 경찰 7명과 검찰직원 1명에
대해서도 해당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모 경찰간부는 성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쓰게 하고 5천96만원의 이자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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