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사행성 게임장과 PC방의 불법 광고물을
강제철거했습니다.
오늘(9\/7) 실시된 합동단속에서는
남구 삼산동과 달동지역 110개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 광고물과 입간판, 현수막이
철거됐습니다.
이들 업소들은 강제 철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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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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