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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허위과장 광고 직권조사

홍상순 기자 입력 2006-09-06 00:00:00 조회수 82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가 울산
부산·경남 지역 10개 아파트 신규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 신정지구와 부산
정관 신도시와 경남 김해 율하지구 등 10개
신규 아파트 분양단지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분양 아파트 급증 등에 따른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의 과장 광고 시비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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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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