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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시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9-05 00:00:00 조회수 139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9\/5)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울산광역시의원에 대해 공직
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11월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는 모 후보자를 위해 고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현금 5만원과 귤
1박스를 기부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의원직을 유지할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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