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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물 빼낸 검찰 직원 집행유예 2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9-05 00:00:00 조회수 53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평근 판사는 오늘(9\/5)
경찰 압수품인 오락기 기판 하드디스크 등 핵심부품을 훔친 검찰 직원 33살 김모 피고인과 윤모씨인에 대해 특수절도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6월 경찰에서 송치돼 울산지검에 창고에 보관 중이던 오락기의 중요 부품인 하드디스크와 CPU, 램 등 부품 50개를 훔쳐 팔아 450여만원의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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