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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김모 변호사를
비롯한 전국의 변호사 7명에게 사상 처음
6개월간의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배범호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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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소속 김모 변호사의 경우
딱지어음 할인과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3명으로 부터 2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리혐의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국의 변호사 7명에 대해 법무부가
6개월간의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1993년 3월 변호사법 개정 이후
변호사들에게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SYN▶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전화싱크
법무부는 공소가 제기돼 변호사 등록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업무를 계속할 경우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변호사들을
업무정지 명령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9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전국에서 모두 372명으로 전체 변호사 6천900여명의
약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의 경우 정직처분이 6명,
과태료처분 8명,제명 1명, 견책 2명으로
모두 17명의 변호사가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변협은 지난 7월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자체 정화방안의 하나로 비리변호사 7명에
대해 법무부에 업무정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mbc news.....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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