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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법조비리 특별 단속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9-04 00:00:00 조회수 135

울산지검은 이번달부터 법조브로커 등 법조
비리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대상은 전문브로커의 사건청탁이나 알선, 사건수임비리, 수사나 재판기관 공무원의 사건 청탁 관련 비리 등입니다.

울산지검은 단속을 통해 적발된 법조브로커의 범죄수익은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철저히 환수조치
하고, 비리 공무원과 변호사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징계처분을 병행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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