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고 있는
대부업체를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체들은 법적으로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어서 비리 발생 소지가 높습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가운데
2개 이상 시.도에 점포를 갖고 있거나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독해, 지적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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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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