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찰청은 지난 한해동안 울산지역에서만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425건에 달하며, 전국적으로는
2만7천여건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1종보통과 1종대형의
경우 7년마다,2종보통은 9년마다 적성검사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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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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