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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유영재 기자 입력 2006-09-02 00:00:00 조회수 9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울산출장소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오늘(9\/2)부터
이달말까지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에
대해 중점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농산물품잘관리원은 상습적인 위반업소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원산지 표시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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