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은 내일(9\/1)부터 다음달 7일까지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숨긴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노동지청은 자진 신고기간에 신고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유보되지만 자진 신고 기간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과 등 관계
기간의 재해발생 자료를 조사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업원이 재해로 사망했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은 사업장의 대표는
한달 이내에 관할 노동지청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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