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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울산] 소송으로 불법 영업 연장(최종)-수정

최익선 기자 입력 2006-08-29 00:00:00 조회수 37

◀ANC▶
사행성 게임장들이 단속에 적발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자 영업 연장을 위해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길게는 1년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돈욱 기잡니다.◀END▶


(REPORT)

게임장이 밀집해 있는 시가지 유흥가
지역입니다.

이 일대 200여 군데의 게임장 가운데
불법 영업으로 올들어 78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오락실은 불법 영업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INT▶ 울산시 남구청 공무원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길게는 1년. 소송중에는
기기 변조 등의 불법영업을 해도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cg)사정이 이렇자 행정소송도 줄을 이어
올들어 울산시 5개 구.군에 제기된 43건의
행정 소송 가운데 18건이 영업정지를 받은
게임장에서 낸 소송이었습니다.cg)

s\/u) 법의 허점을 파고든 사행성 게임장들이
행정소송을 불법 영업의 연장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mbc news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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