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8\/29) 경찰의
단속사건이 선처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울산지검 직원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검찰직원은 지난 2천 3년 10월 남구 한
마사지 업소가 윤락행위 등의 혐의로 단속돼
업주 등이 사법처리된 것과 관련해 단속된
업소가 선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천 4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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