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인 오락실의 불법영업을 단속에
적발된 업주들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편법으로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구,군에 따르면 최근 접수되고 있는 행정소송의 절반가량은 오락실 업주가 불법영업
행위로 처분닫은 영업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구.군 관계자는 소송을 내면 법원판결 때까지 길게는 6개월가량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행정 소송이 악용되고 있다며 영업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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