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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미란다 원칙 고지

입력 2006-08-29 00:00:00 조회수 133

앞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외국인 피의자들
대부분이 모국어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게
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준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13개 외국어로 된 미란다 원칙 고지문을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란다 원칙이란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연행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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