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들은
국선 변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울산지검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따라
사법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들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는 단계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도 영장효력이 소멸돼
석방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게 돼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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