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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근로자 월 50만원까지 지원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8-28 00:00:00 조회수 104

오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한달에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울산노동지청은 고용의 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최고 2분의1, 한달에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보육 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취사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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