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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전자신고 가능

이상욱 기자 입력 2006-08-28 00:00:00 조회수 112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를 투자하는 사업자가
매월 신고하는 조기환급 신고와 첨부서류
가운데 20종에 대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 그동안
부가세 조기 환급 대상자들은 전자신고가
불가능해 매달 세무서를 찾는 불편을 겪었으나, 전자신고가 가능해 져 교통비와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신고가 가능한 첨부서류는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모두 20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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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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