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최근
울산지역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공개한 뒤에,
부동산 등의 실거래가 위반 의혹에 대한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구,군들은
신고 내용 대부분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에 대해 세무소와 함께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원거리 거래를 하거나, 가격을 낮춰 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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