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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주식회사의 단체협상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조정을 통해 10개월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노사 자율교섭에 실패해 앞으로 노사관계가
원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옥민석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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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sk노사의 단체협상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조정을 통해 10개월만에 마무리됐습니다.
cg)중노위는 그동안 쟁점사항이었던 주 40시간 변경에 따른 연월차 보전 방안에 대해 금전적 손실을 수당으로 보전하는 대신 호봉승급분은 반영하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논란이 된 임금체계 개선과 직원자녀 채용 우대 등에서는 노사 각 다섯명씩 참여하는 고용안정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노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회사측은 일단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수당보전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INT▶ 임명호 sk 노조위원장
(전체 노동계와 협의해 앞으로 투쟁방향 설정)
그러나 중노위의 중재안은 노사 어느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동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돼 사실상 단체협상은 중노위
조정안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u)문제는 민감한 사항을 대부분을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sk노사는 앞으로도 이들 쟁점 사항을 두고 힘겨루기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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