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8\/24) 인터넷 도박게임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게임물을 가맹점에 공급한 대구시 달서구 35살 도모씨에 대해 도박장 개장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도씨는 자신이 개발한 도박프로그램 홈페이를 개설한 뒤 전국 42개 가맹점에 영상물 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울산지법은 또 노래방에서 PC방을 운영하며
영상물등급위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한 32살 박모씨에 대해 도박개장죄를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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