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8\/24) 경찰 단속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호스트바 업주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경찰 출신 모 변호사 사무장 43살
정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호스트바를 운영하는
38살 성모씨로부터 단속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4년 5월까지 24차례에 걸쳐 7천8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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