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기준 강화

이상욱 기자 입력 2006-08-24 00:00:00 조회수 104

오는 25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절차나 기준이 강화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공고한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기준은 재개발
사업에서 건설업체가 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동네를 돌며 서면 결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
하고, 시공사 선정 조합총회에서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또는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로 제한합니다.

또 소수 업체와 추진위.조합 임원간의
사전 담합을 막기 위해 입찰참여 업체수의
하한선을 정해 일정 수 이상의 입찰 참여업체가 있을 경우에만 경쟁입찰로 인정됩니다.

이 기준은 오는 25일이후 재개발의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는 시점부터, 재건축은
모든 단지에 적용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