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8\/23) 빈 사무실을
임대해 불법 피씨방을 운영해온 28살
안모씨에 대해 도박장 개설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6월달 북구 정자동 한 건물
2층 사무실을 임대해 불법성인 피씨방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환전등의 수법으로 4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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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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