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사무실 임대 영업한 불법 PC방 적발

이돈욱 기자 입력 2006-08-23 00:00:00 조회수 191

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8\/23) 빈 사무실을
임대해 불법 피씨방을 운영해온 28살
안모씨에 대해 도박장 개설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6월달 북구 정자동 한 건물
2층 사무실을 임대해 불법성인 피씨방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환전등의 수법으로 4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