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설치와 관련한 법원의 조정
권고안에 대해 남구청이 수용여부를 놓고
고심중입니다.
남구청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화상경마장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오는 25일쯤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마사회 교부금을 조건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이 보낸 조정 권고안은
화상경마장의 위치를 1.2.3층에서 4,5,6층으로 이동하고 소송 비용 각자부담, 소송으로 인한
50억 손해 비용 청수 포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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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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