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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집 임대해 불법 PC 도박장

유영재 기자 입력 2006-08-22 00:00:00 조회수 145

불법 PC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농촌집을 빌려서 불법 PC방 영업을 해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울주경찰서는 오늘(8\/22)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의 한 시골집을 임대해 불법 PC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35살 최모씨에 대해 도박장 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시골 빈집을 빌려
도박용 PC 10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한 뒤 게임머니의 0.5%를
수수료를 공제해 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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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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