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8\/21)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정규학력이 아닌 비정규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몽원
울주군의회 의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울산시의원 울주군 제2선거구에 출마한 천모씨를 도와달라며 음식물을 기부한 58살 진모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비정규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한 전 울주군의원 52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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