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한 어머니와 아내를 때려 숨지게한 가장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8\/21) 지난 6월
1일 남구 야음동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둘째
아들 12살 강모군을 목졸려 숨지게한 한 34살 최모여인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데다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둘이나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형사부는 또 불륜을 의심해 아내를 때려
숨지게한 33살 김모씨에 대해서도 정신발달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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