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되는 고유가로 인해
또다시 유사석유 제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 각 구. 군은
시너로 불리는 페인트 희석제 등 유사휘발유
판매행위와 이동차량을 이용한
도로에서의 판매등을 집중 단속하며,
적발시 형사고발등 행정조치합니다.
특히 최근들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에서 공공연히 유사휘발유를
주유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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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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