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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 과적차량 집중단속

입력 2006-08-19 00:00:00 조회수 177

울산지역 구,군들이 도로파손 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과적차량 단속에 나섰습니다.

구,군들은 주요 간선도로와 외곽지역 도로변, 대형토목공사장 등에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각종 대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단속대상차량은 하중 10톤 초과차량과
총중량 40톤 초과차량, 폭 2.5미터
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도로변에
이동검문소를 불시에 설치해 단속하고,
골재장과 토목공사장 등 과적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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