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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다음달 15일쯤 최종심

입력 2006-08-18 00:00:00 조회수 56

◀ANC▶
지난주 교육위원 선거가 끝나면서
이제 울산교육계는 직무정지 상태인
김석기 교육감의 대법원 최종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최종심은 다음달 15일쯤 선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직무정지상태인 김석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이 다음달 15일쯤 선고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취임했던 김석기 교육감은
음식물 제공과 전화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취임 4개월만인 지난해 12월부터
직무정지상태에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와같은 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60일안에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끝난 제 4대 교육위원선거에
이어 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둔 예비후보들이
최종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김상만,정찬모씨 등 교육위원 당선자를
비롯해 최만규 전 교육감,이선규 시 교육청
교육국장 등 벌써부터 후보물망에 오르내리는 인사들이 10명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들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달 출범할 새
교육위원회가 선거열풍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될 경우 김석기 교육감은 고법판결이 다시 날
때까지 현직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종심 결과에 따라 울산교육계는 또 한번의
변화와 홍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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