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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남구 삼산동
화상경마장 설치에 대해 법원이 조정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남구청의 대응방식에 따라 화상 경마장 설치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하경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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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은 2차 소송중인 화상경마장
문제에 대해 지난 11일 남구청에
조정권고안을 보냈습니다.
C.G)화상경마장의 위치를 당초 2,3,4층에서 4,5,6층으로 변경하고, 소송에 따른 비용은
각자 부담하며,소송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은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남구청은 시가지에 대형건물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고, 2차 소송에서 패했을 경우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할 입장이어서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SYN▶남구청
◀SYN▶대협
화상경마장 법정 소송은 지난 2천3년
대협개발이 남구 삼산동 상가 건물을 인수해
화상경마장 설치를 위해 용도 변경을 신청하자
남구청이 불가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2004년 울산법원이 대협개발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정소송이 마무리 되는 듯 했지만 남구청이 항소를 제기해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S\/U)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른 남구청의
대응 방침에 따라 좀처럼 풀리지 않던
화상경마장 문제도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구청이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시민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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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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